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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6개 때문 20년 직장서 황당 해고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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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6개 때문에 2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됐던 독일 여성이 4만2000유로(약 64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독일 남부 콘츠탄츠에서 17년 동안 노인들을 돌보며 요양원에서 근무한 한 여성이 불굴의 의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끝까지 투쟁, 보상금을 받게 된 화제의 주인공.

콘츠탄츠 노인복지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던 그는 지난해 4월 직장을 잃었다. 노인들에게 주려던 마울타쉐(이탈리아 라비올리와 비슷한 독일식 만두) 6개를 싸서 집으로 가져가려 하다 들키면서다.

재단은 “노인들에게 줄 음식을 빼돌린 것”이라면서 그를 즉각 해고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것도 분이 났지만 만두 6개 때문에 도둑누명을 쓴 건 더더욱 억울했다. 여자는 노동법원에 소송을 냈다. 만두 6개 때문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재단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당시 사건은 독일 전역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독일 언론은 “사소한 이유로 극단적인 해고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여자는 소송에서 “음식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려질 만두였다.”며서 “그런 만두를 집으로 가져간다고 해고를 하는 건 과잉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자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항소심을 냈다. “만두 6개 때문에 17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쫓겨난 건 억울하다.”는 주장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애절한 호소가 통한 것일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여자가 노인들에게 줄 음식을 부당하게 취한 건 인정되나 (버릴 음식을 가져간 게) 재단에 경제적 피해를 주진 않았다.”며 해고된 여자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

재판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재단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 30일(현지시간) 해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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