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비, 신곡 뮤비 ‘방송부적격’..도로교통법 위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가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9일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9일 유승찬의 소속사 측은 “유승찬의 신곡 ‘Chemistry’와 비의 ‘널 붙잡을 노래’, 김장훈-싸이의 ‘울려줘 다시 한 번’ 뮤직비디오가 KBS로부터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뮤직비디오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바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다. 비는 노란 중앙선을 곁에 두고 도로 위를 뛰는 장면, 김장훈과 싸이는 밴드가 왕복 2차선 도로를 걷는 장면, 유승찬 역시 중앙선이 보이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해당 가수들은 문제가 되는 장면을 편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재심의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 = 비 뮤직비디오 캡처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한국도 잠수함 팔았는데…美, 50년간 ‘잠수함 수출 0척’
  •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주장 韓 유튜버, 일본 귀화 선
  • “일부러 가슴 키운 女선수들”…외국 사이클 대회서 사이즈 논
  • 소녀 17명과 성매매 하고도 “떳떳하다”는 남성, 황당 이유
  • “기쁨조 후보, 속옷 다 벗고 검사”…탈북 여성이 직접 폭로
  • 사우디 잠수함으로 반격…캐나다서 진 한화오션, 미국과 밀착
  • 이란 미사일 막더니 한국도 더 깔았다…‘천궁Ⅱ’ 추가 배치
  • KF-21 전투기, 가성비 좋다더니…생각보다 비싼 가격, 원
  • K2 흑표, 이 정도야?…“서방 전차보다 수십년 앞섰다” 드
  • “속옷만 입고 자전거 질주, 내 눈은 무슨 죄”…한강 라이더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