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비, 신곡 뮤비 ‘방송부적격’..도로교통법 위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가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9일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9일 유승찬의 소속사 측은 “유승찬의 신곡 ‘Chemistry’와 비의 ‘널 붙잡을 노래’, 김장훈-싸이의 ‘울려줘 다시 한 번’ 뮤직비디오가 KBS로부터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뮤직비디오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바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다. 비는 노란 중앙선을 곁에 두고 도로 위를 뛰는 장면, 김장훈과 싸이는 밴드가 왕복 2차선 도로를 걷는 장면, 유승찬 역시 중앙선이 보이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해당 가수들은 문제가 되는 장면을 편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재심의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 = 비 뮤직비디오 캡처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23년간 하루 4번씩 성관계”…유명 농구선수 전 아내 충격
  • 유력 국회의원, 女보좌관 성폭행 혐의…“피해자 최소 4명,
  • 中남성, 승무원 엉덩이를 툭툭…“성추행은 아니잖아?” 황당
  • “35세인데 연애도 첫 경험도 없다”…여성 고백에 댓글창 폭
  • “대낮 해변서 성관계”…푸껫 발칵, 프랑스 커플 결국 체포
  • “성능만 좋다고 사주지 않는다”... 한화, 노르웨이서 던진
  • ‘구식’ 취급 받던 韓 최초 전략 무인기, 어떻게 부활했나…
  • K방산, 미국도 접수?…“한화 K9MH 곡사포, 독일·스웨덴
  • 전차는 튀르키예가 더 많은데…유럽 최강은 K2 품은 폴란드
  • “유력 국회의원, 성폭행 후 목 졸라”…선거판 뒤엎은 스캔들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