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환급해주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관세 관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원은 관세 환급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상세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세 환급과 관련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대법원이 아닌 미 국제무역법원(CIT)이다.
CIT는 지난 3월 한 필터업체가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상호관세를 낸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문제는 ‘모든 수입업체’가 아닌 특정 유형의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만 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별개로 미 법무부는 최근 CIT의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모든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명령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이미 최종 확정된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CBP가 수입업체 수천 곳에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는 자발적 절차일 뿐 이미 징수한 관세를 모두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배 째라’ 전략, 승산 있을까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는 CIT의 명령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 단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반드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상당수는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에 관세 환급 청구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최근 CIT에 “개별적인 환급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환급 시스템에서 배제된 모든 업체를 대신하는 집단 소송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토해내야 할’ 환급액 얼마?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는 16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57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 원)의 환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출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채 진정되기도 전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도 이미 신청했는데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CBP에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신청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환급이 현실화된다면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환급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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