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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갈등’ 박보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작성 2010.04.10 00:00 ㅣ 수정 2010.04.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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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이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과 전속 계약을 두고 소송과 분쟁에 휘말린 것에 대해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보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측은 10일 오전 “박보영 전속계약해지 등에 대한 최종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최근 휴메인 측이 박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보영 측은 “다소 과열된 상대방 측의 감정적 대응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보영이 체결한 전속계약서는 소속사(휴메인)와 체결된 형태가 아니라 소속사의 대표이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형태로, 해지확인청구소송과 형사고소의 상대방 또한 소속사가 아니라 소속사의 대표이사 개인과의 문제”라고 밝혔다.

“더 이상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이번 사건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박보영 측은 “감정적인 대응이 포함되어 반박과 재반박의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진흙탕 공방’으로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박보영 측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박과 주장사실의 입증은 앞으로 법원과 검찰에서의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행하도록 하겠다.”며 “객관적인 진실은 분명 하나다. 반드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더 이상의 해명 보다는 이성적인 침착함과 입증의 준비, 소송 등에 있어서의 명확한 주장의 정리가 우선이라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박보영 측은 지난 6일 “휴메인이 영화사 보템의 사기죄 고소에 대해 책임을 박보영에게 전가했고,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속사 휴메인 측은 다음날인 7일 “박보영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휴메인 측은 “6년이란 시간을 함께하며 박보영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왔다. 어린 배우이기에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해주었는데도 회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보영은 9일 오전 자신의 미니홈피에 “쉽게 내린 결정이라 봐주지 않으셨으면 한다. 내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팬 분들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조금만 참아볼까 소속사와 전속 계약 해지를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다.”고 팬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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