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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약속 어긴 SBS,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

작성 2010.04.12 00:00 ㅣ 수정 2010.04.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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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

2010 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와 관련, KBS가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개막하는 2010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는 사실상 ‘무산’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KBS측은 12일 오전 KBS 국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6년 방송 3사 사장이 (중계권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SBS가) 이면 계약을 해놓고 공공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조대현 부사장은 “방송 3사는 지난 2006년 5월 30일 코리아풀(Korea Pool)을 구성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방송권의 공동 확보를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로 사장단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했다.”며 “하지만 SBS는 그런 합의를 깨고 몰래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을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KBS에 따르면 코리아풀 합의 이전 이미 SBS는 스포츠마케팅사인 (주)IB Sports와 비밀약정을 맺고 단독계약을 은밀하게 추진했고, 당시 서명은 SBS 안국정 사장과 IB스포츠 이희진 대표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6년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SBS가 지난 주말 “월드컵과 올림픽 선수는 국가대표이다. 월드컵과 올림픽 경기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의 답변만을 보내왔다는 것.

조대현 부사장은 “KBS가 여러 가지 협상과 대화와 접촉이 있었다.” 며 “법적 검토를 진지하게 하게 된 계기는 5월 8일 한 스포츠 마케팅사와 SBS가 중복계약한 게 양측의 분쟁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이날 중복편성 우려와 MBC와의 공동대응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영문 스포츠 국장은 “올림픽 때 중복편성한 것도 있지만 실무자 협상으로 충분히 중복 협상을 피할 수 있다.” 면서 “공동보다는 5월 30일 3사 사전합의서로 SBS가 돌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아마도 MBC도 그런 입장일 것이다.” 고 말했다.

사진=KBS 제공

서울신문NTN 백영미 기자 positiv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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