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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한 목소리...“독점중계한 SBS 민 ‘형사소송”

작성 2010.04.14 00:00 ㅣ 수정 2010.04.1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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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공동중계 합의를 깨고 단독 계약한 SBS에 대해 KBS에 이어 MBC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MBC측에 따르면 SBS는 월드컵 공동중계권을 단독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이는 MBC의 입찰 업무를 방해했다. 방송 3사 사장단의 합의를 통해 입찰 금액을 알아낸 SBS가 스포츠마케팅사인 (주)IB Sports측에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단독계약을 했다는 것.

앞서 KBS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2006년 5월 30일 코리아 풀(Korea pool)을 구성해 최초로 방송 3사 사장단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리아 풀이란 올림픽과 월드컵 등 방송권의 공동 확보를 합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을 말한다.

MBC는 또 SBS의 방해로 입찰할 권리를 빼앗겨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KB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가 방송 3사간의 합의를 깨고 국가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하며 SBS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KBS는 특히 SBS가 벤쿠버 동계 올림픽을 단독 중계함으로써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별도의 장비나 비용의 지출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에 대해 SBS는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통한 시청가구 확보율이 90%를 넘어섰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SBS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SBS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을 시청가구 확보율 산출에 포함시켜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KBS측의 입장이다.

이처럼 KBS와 MBC는 SBS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지만 SBS가 지난 2006년 5월 30일 방송 3사단의 사전협의서로 돌아가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사진 = KBS/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백영미 기자 positiv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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