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의 신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6일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 관계자에 따르면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방송 부적격 사유로는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했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효리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효리와 상의한 뒤 뮤직비디오 재심의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로 지적된 장면이 워낙 비중이 큰 장면이라 고민”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5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을 알린 이효리는 천안함 함미 인양 및 희생자 추모 분위기로 4월 둘째 주 지상파 3사 음악프로그램이 결방됨에 따라 지상파 컴백 시기를 미루게 됐다.
사진 = 뮤비 캡처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