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의 뮤직비디오를 수정해 재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KBS로부터 도로교통법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은 뮤직비디오 속에서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댄서들과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버스 안에서 앉지 않고 춤을 추는 장면 등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해 심의용 뮤직비디오를 따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는 달리 MBC와 SBS는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를 방송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치티치티 뱅뱅’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MBC는 15세 이상, SBS는 12세 이상 시청 가능 결정을 각각 내렸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15일 케이블채널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화려한 컴백 신고식을 치렀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함미 인양과 희생자 추모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지상파 3사 음악 프로그램이 4월 둘째 주에 결방돼, 지상파 컴백 시기는 4월 셋째 주로 미룬 상태다.
사진 = 이효리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화면캡쳐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