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타크래프트2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게임등급물위원회는 7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지난달 19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신청한 스타크래프트2의 미성년자 게임 이용을 불허한다고 확정했다.
제35차 등급회의에서는 스타2의 폭력적 표현(총이나 칼등의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 혈흔 등의 표현이 사실적임)과 약물(로딩 화면과 일부 캐릭터 화면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음, 로비의 배경이 술집이고,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남) 등의 표현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14일 제29차 등급분류회의에 상정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Release Candidate) 버전에 대해 등급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블리자드코리아는 2010년 4월 19일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등급재분류자문회의(청소년이용불가 의견 제출)를 거쳐 등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청소년이용불가로 최종 확정 처리됐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담배를 피우는 동영상등 청소년에게 있어 유해한 부분을 편집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향 후 블리자드 본사와 긴밀한 논의 후 후속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블리자드코리아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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