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보핍보핍’ 등 온라인에 공개된 5개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119개의 뮤직비디오를 심의한 끝에 티아라의 ‘보핍보핍’과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싸인’을 비롯, 빅퀸즈의 ‘괜찮아’, 휘의 ‘늦은 후회’, 토파즈의 ‘누나 못 믿니?’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뮤직비디오로 지정했다.
‘보핍보핍’은 남녀 간 성적 접촉을 묘사, ‘싸인’은 살인·폭행 장면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유다.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 측은 “일부 뮤직비디오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5개 뮤직비디오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될 경우 청소년 유해 로고 및 문구가 삽입되어야 한다. 또 이용자들은 연령 확인을 해야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다.
그간 온라인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과는 달리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지상파방송 3사에서 이미 ‘방송불가’ 또는 ‘19세이상시청가’로 결정된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에서는 별도의 등급분류 없이 ‘전체시청가’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
뿐만 아니라 수위가 높은 인터넷 버전 뮤직비디오가 별도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번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뮤직비디오 건전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