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영과 소속사가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 불이행에 대해 각각 사기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음을 통보 받았다.
소속사 측 변호인은 “박보영은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척추측만증 등으로 의사의 중단 권유를 받은 사실을 들어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도 주연배우를 내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보영이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할 의사를 보인 것을 비춰 기망을 할 의사는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무혐의 처분은 박보영과 소속사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보영은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니홈피를 통해 “일도 조금씩 해결되어서 얼른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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