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브아걸 미료 ‘투표 인증샷’ 선거법 위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30)가 공개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료는 ‘6·2 지방선거’ 투표날인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이었지만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법에는 ‘투표 도중에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료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미료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투표 처음 해보나” “개념 없다.”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 미료 트위터

서울신문NTN 강서정 인턴기자 sacredmoon@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36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女 외국인 관광객’ 탈출 사건에
  • “땅에선 기름 줄줄, 하늘선 마하 3”…세계서 가장 빠른 비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
  • “한국, ‘전투기 엘리트 국가’ 됐다”…KF-21의 ‘이것’
  • “잠결에 성관계 후 기억 못 해”…여친과 다툰 20대 男의
  • “한국은 美 군함 만들지 마!”…우려가 현실로, 내부 반발
  • ‘살찐 사람은 성관계 어렵다’ 사실일까…전문가가 말하는 진실
  • “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 “F-35 몰아도 못 번다”…전투기 조종사 떠나는 이유
  • “세 자녀 앞 집단 성폭행”…프랑스 관광객 덮친 2인조, 끝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