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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걸 미료 ‘투표 인증샷’ 선거법 위반?

작성 2010.06.02 00:00 ㅣ 수정 2010.06.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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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30)가 공개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료는 ‘6·2 지방선거’ 투표날인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이었지만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법에는 ‘투표 도중에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료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미료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투표 처음 해보나” “개념 없다.”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 미료 트위터

서울신문NTN 강서정 인턴기자 sacredmo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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