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살해 피고인 김길태(33)씨가 사형을 구형당했다.
김길태씨는 부산지검으로부터 9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또한 검찰은 김씨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씨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뿐더러 여성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유전자 감식 절차 등 공소사실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25일 열릴 예정.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