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김수철, 전과 12범 ‘상습 성 범죄자’ 과거 드러나

작성 2010.06.10 00:00 ㅣ 수정 2010.06.10 16:3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제 2의 조두순’ 김수철의 극악무도한 인간성에 경찰도 경악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관리실에 수감중인 김수철은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징역을) 살면 됩니까?”라고 묻기도 하고 경찰 진술에서 당당히 “(성폭행후)기분 좋아 잠들었다.”고 대답하는 가증스러운 면모를 내비쳤다.

구속과 함께 전 국민의 공공의적으로 떠오른 김수철의 과거가 밝혀지고 있는데 조사결과 김수철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강간’과 ‘미성년자 성추행’ 등 갖가지 범죄를 되풀이한 전과 12범의 ‘상습 성범죄자’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김수철은 1987년 강도ㆍ강간 혐의로 15년간 복역했다.”고 전했다. 김수철은 과거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참혹하게 강간한 뒤 금품을 탈취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 2002년 출소 후에도 폭력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철창 신세졌으며 2006년에는 15세 소년을 상대로 동성(同性)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소년의 부모에게 “네 아들이 동성애인자인 걸 세상에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수철은 이처럼 잔인하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김수철이 제외된 이유는 1990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설명.

한편 10일 김수철은 오전 조사를 받지 않았고 시금치 바지락국과 갖가지 반찬 등으로 맛있는 식사를 한 뒤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 중앙일보 10일자 지면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