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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에 표절곡 바누스바큠 고소땐 가요계 사상최대규모 소송

작성 2010.06.20 00:00 ㅣ 수정 2010.06.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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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측에서 표절곡을 준 바누스바큠을 고소할 방침이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절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바누스바큠이 물어줘야 할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계약서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이효리의 명성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을 고려해볼 때 국내 가요계 사상 최대 규모의 천문학적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음원 공개후에 저작권료로 음원 판매 등의 수입을 확보하기 때문에 작곡료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명 작곡가의 곡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도 상당액의 작곡료 또는 작업비 명목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소속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엠넷미디어에서 바누스바큠에 작곡료 내지는 작업비로 상당액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엠넷미디어에서는 이 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효리 역시 최정상의 가수로써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명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하다.

게다가 앞으로 상당기간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함으로써 그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최정상의 가수인 이효리의 땅에 떨어진 명성을 고려해보면 최소 수십억 대의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성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효리가 입은 상처를 씻어줄 수 없어 안타까운 일이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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