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의 4집 음반이 표절 논란으로 얼룩진 가운데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이 사건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엠넷미디어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단 한 곡이라도 원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엠넷미디어 측은 지난 4월 12일 이효리 4집 발표 후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의 곡에 대해 제기된 표절 논란과 관련해 곧바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 진행해 왔다.
엠넷 미디어 측은 가이드 곡이 유출된 것이라는 바누스의 주장에도 정확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논란이 제기된 외국 아티스트와 관련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고, 그 중 6곡에 대한 연락처가 파악돼 접촉을 시도했다.
엠넷 미디어 측은 “3곡의 원작자들과 연락이 닿아 바누스로부터 당사가 구입한 곡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시에는 즉시 회신을 해달라는 내용과 원작자임이 입증되면 당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2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당 곡의 원작자임을 밝혀 왔으며 현재 양측 변호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사는 현재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사실 관계 입증에 힘쓰고 있으며, 단 한 곡이라도 원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엠넷미디어 측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이효리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효리와의 계약이 만료 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아티스트 보호 및 이번 앨범의 제작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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