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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승소…소속사 대표의 폭행은 계약 해지 사유

작성 2010.07.16 00:00 ㅣ 수정 2010.07.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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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속사 대표의 소속 연예인 폭행은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결, 배우 김혜선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계약해지에 따라 전속계약금 2억원은 돌려주어야 하지만, 해지 사유가 소속사에 있는 만큼 소속사의 활동비 1억5천만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배우 김혜선이 소속사 전 대표에게 폭행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김혜선은 소속사 A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의 법원 심리 과정에서 김혜선이 폭행당하며 소속사 관계의 신뢰가 깨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김혜선이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의 대표이사인 K씨는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에 폭행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위임·도급·고용의 무명계약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속계약금은 김혜선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A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혜선은 A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혜선은 A소속사가 “지급한 전속계약금 2억 원과 그간의 활동에 사용된 비용 1억 5000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금액 중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활동비용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K씨가 폭행을 휘둘러 계약 해지사유가 A사에 있는 만큼 김혜선이 활동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혜선은 “SBS 드라마 ‘조강지처클럽’ 촬영당시 출연료 3600만원 중 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은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해주지 않은 소속사에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기자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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