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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이정수-곽윤기, 징계수위 낮춰 자격정지 6개월

작성 2010.07.21 00:00 ㅣ 수정 2010.07.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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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각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는 두 선수의 징계에 대해 “이정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기 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곽윤기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이정수를 도운 것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기됐던 ‘짬짜미’에 대해서는 “선수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두 선수는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소 자격정지 1년을 권고 받아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두 선수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과 두 선수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사실상 선수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개월 자격 정지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 대표선발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2011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역시 출전은 불가능해졌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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