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방통위, 더불어넷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더불어넷의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제45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넷이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를 심의한 결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패지사유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전국사업자인 KT, SKB, LG U+ 및 포천 지역 SO 씨앤앰, 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과의 경쟁이 곤란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넷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을 권역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708명에 불과하며 경영현황으로는 지난 2008년말 자본금 100백만원과 매출액 87백만원인 영업이익 14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업폐지를 통지하고 가입자 보호조치로 개별동의를 받아 씨앤앰으로 전환조치를 완료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생선으로 만든 콘돔?…중국 여성들의 ‘고약한’ 피임 방법 모
  • 트럼프 “여자애는 이렇게 해야”…‘미성년 성폭행 의혹’ 사실
  • 현직 女경찰관, 다른 여성 성폭행하며 ‘이 말’ 건네 충격
  • “목 졸려 숨진 성착취 피해 소녀들?”…엡스타인 ‘비밀 목장
  • “지각 숨기려 성폭행당했다”…거짓말로 동료 경찰 체포시킨 英
  • 부동산 업계 뒤흔든 ‘집단 성폭행’ 사건…“피해 여성 60명
  • 유두 통증 극심했던 남성, 근육통 아니었다…‘이 병’ 진단
  • 쫓기는 트럼프, 결국 ‘레이저 무기’ 꺼냈다…“다급한 상황
  • “트럼프 통화 중 16세에 마사지 요구”…엡스타인 새 FBI
  • “성매매 업소 한 달 12번”…주교, 출국하려다 공항서 체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