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더불어넷의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제45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넷이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를 심의한 결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패지사유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전국사업자인 KT, SKB, LG U+ 및 포천 지역 SO 씨앤앰, 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과의 경쟁이 곤란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넷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을 권역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708명에 불과하며 경영현황으로는 지난 2008년말 자본금 100백만원과 매출액 87백만원인 영업이익 14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업폐지를 통지하고 가입자 보호조치로 개별동의를 받아 씨앤앰으로 전환조치를 완료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