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290km로 질주한 벤츠, 벌금이 무려 12억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3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스위스에서 붙잡혔다. 현지법상 벌금은 초과한 속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데, 이 운전자는 최대 12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서부 프리부르 고속도로에서 교통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 토마스 로흐르바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속도측정기에 찍힌 검은색 승용차의 속도를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제한속도 120km/h인 이곳에서 문제의 승용차가 290km/h의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 경찰은 다른 지점에 서 단속 중인 동료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이 운전자를 적발했다.

치안법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37세 스웨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과 570마력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포츠카를 압수했다. 이 자동차의 가격은 2억 7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가지 더 눈길을 끄는 건 운전자에게 내려질 벌금정도. 현지법상 해당도로는 시속 155km를 넘어설 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며 초과속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벌금을 내린다.

프리부스 경찰은 “이 남성이 최대 108만 스위스프랑(약 12억원)을 벌금으로 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290km/h은 이 고속도로 단속 사상 최고 기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처형 직전 성폭행당하는 소녀들…이란 혁명수비대의 끔찍한 실체
  • 유명 여배우 “구조대원이 옷 벗기고 만지며 나체 촬영” 폭로
  • 한국 근무 이력 美교사…제자 엄마와 교제한 이유, 13세 학
  • 중국인 여성 성폭행에 살인까지…“발리 여행 주의”
  • 살인·강간마로 돌변한 러 ‘전쟁 영웅들’…우크라전 이후 살인
  • “강간은 성행위일 뿐, 뭐가 문제?”…집단 성폭행범의 충격
  • ‘집단 성폭행 후 안락사 여성’에 트럼프와 스페인이 충돌한
  • ‘신체 노출’ 했는데 묵인…‘몰카’ 교사에 학생들 분노
  • “푸틴의 다음 목표는 독일”…이란 이어 유럽도 ‘불바다’ 우
  • 휴전협상 재뿌리는 이스라엘…이번엔 ‘이란 철도’ 타격 시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