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19일 혜문스님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소)를 상대로 낸 조선 기생 ‘명월이 생식기’ 표본보관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월이 생식기’ 보관중지 청구소송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혜문 스님이 “일제가 무단 적출한 ‘여성 생식기 표본’을 국과수에 보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니 폐기하라”며 국가를 상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기생 명월이’는 일제 강점기 시대 서울 종로에서 유명했던 기생집 명월관에서 일했던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 경찰은 명월이와 성관계를 맺은 일본 남성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이유를 규명한다는 목적으로 생식기를 적출했다. 적출된 명월이의 생식기는 포르말린용액에 넣어 보관되다가 1955년 국과수에 넘겨졌다.
혜문스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장 검증이 있던 날 처음 ‘명월이 생식기’를 접했을 때의 충격을 전하고 있다.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명월이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생식기를 오려 표본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표본을 보는 순간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막연히 주먹 정도 되는 크기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냥 장기 하나를 떼어낸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막상 실물을 보니 축구공만 한 크기였다. 표본은 피부의 탄력이 남은 젊은 여성의 둔부와 생식기를 완전히 오려낸 상태였고, 나팔관까지 이어지는 자궁도 도려내어져 있었다”
혜문스님의 호소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5월 27일 ‘국과수에서 생식기를 폐기하는 대신 혜문 스님은 위자료를 포기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양측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과수 측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6월 14일 용역업체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표본을 폐기했다.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혜문스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성이 없다며 판단했다. 문제가 된 표본은 이미 패기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혜문 스님의 소송은 패소 판결났지만 목적은 이룬 셈. 처참한 죽음을 맞았던 명월이는 반세기 만에 온전히 영면을 취하게 됐다.
사진 = 혜문닷컴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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