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가 북적이는 가운데 해수욕장 인근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상업공간에 출입하는 휴가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SNS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입장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고 비치타월을 어깨에 두르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복장을 이유로 밖에서 기다려 달라는 카페 측 요청을 받았다”며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라 물이나 모래도 묻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작성자의 행동이 공공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해운대는 관광지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니 해수욕장 밖 상업공간에서는 최소한의 복장 매너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해운대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원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인 만큼 해변 밖 수영복 차림은 이전부터 경계해 온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해운대 지역이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피서지라는 점에서 공간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의 목소리도 나왔다.
반박하는 이들은 “해변 인근 상권에서는 수영복과 일상복이 섞이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물이나 모래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테이크아웃 정도는 문제 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해운대 등 해변 휴가지 주변의 카페 등 일부 상업시설에서는 수영복 입장을 허용한다는 안내 문구를 붙이는 등 유연한 대응과 기준 안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 주요 휴양지에서도 비슷한 사례 잇따라해운대 사례는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2019년 호주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주거지역인 우말라스의 한 편의점에서는 호주인 여성 관광객이 비키니 차림으로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돼 현지에서 큰 반발을 샀다.
호주 여성 관광객이 포착된 장소가 해변이 아닌 주거 지역 내 상점이라는 점에서 “현지 주민과 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2011년 7월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한 월마트에서는 섭씨 32도를 넘는 무더위에 짧은 바지와 비키니 상의를 입고 입장을 시도한 여성이 매장 직원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았다.
해당 고객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으나, 월마트 측은 다른 이용객들의 항의 접수 사실을 전하며 복장 관련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해외 주요 휴양지에서도 해변과 공공장소를 구분하는 문화는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다. 해변에서는 수영복 착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상점과 식당, 편의점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는 일반 복장을 갖추는 것이 기본 예절이라는 인식도 여전히 존재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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