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을 찾은 방문객들이 던진 동전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비누와 때밀이 용품까지 동원해 몸을 씻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SNS에 확산한 영상은 청계천 물가에서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일명 ‘청계천 목욕 빌런’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을 보면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앉아 몸에 물을 끼얹더니 준비해 온 비누와 때밀이 수건으로 목욕을 한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영상 속 인물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중년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동전을 주머니와 가방에 쓸어 담다가 시민 신고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가로채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 동전은 서울시가 매주 한 차례씩 수거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한 외국인이 청계천을 거닐던 백로를 붙잡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일도 있었다. 야생 조류를 함부로 붙잡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위반이다.
청계천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급증한 데 비해 현장 관리 인력과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설공단은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청계천 방문객은 2021년 975만 명에서 2025년 2022만 명으로 4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청계천에서 금지 행위를 해 단속된 건수도 2022년 1만 7587건에서 2024년 2만 2797건으로 늘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루 동안 음주 12건, 흡연 5건 등 금지 행위 수십 건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천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포함돼 있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