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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는 화물용 타라”…전국 50곳 ‘갑질 아파트’ 지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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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벗고 이름·연락처 적어야 출입 허용
오토바이 진입 막고 열쇠·소지품 맡기기도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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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관리직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하는 배달기사의 모습을 재현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아파트와 관계없음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은 음식 배달기사 A씨가 관리직원에게 들은 말이다. A씨가 개인정보를 적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관리직원은 출입을 막았다. 주문자와 인터폰으로 연결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 주문자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주문자는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음식을 1층 데스크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배달 플랫폼은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통보했다. A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플랫폼은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에 이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 논란도 다시 불붙었다.

배달기사들은 과도한 출입 절차를 요구하는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을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공유한다. 지도에는 서울 강남권 등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50여 곳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배달 플랫폼이 만든 공식 명단은 아니다. 이용자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만큼 표시된 모든 단지가 현재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헬멧 벗고 이름 적어야 출입…열쇠 맡기라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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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직원이 배달기사 A씨에게 헬멧을 벗고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 캡처


천룡인 아파트는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계급 천룡인에서 따온 표현이다. 배달기사에게 입주민과 다른 동선이나 출입 절차를 적용하는 일부 아파트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배달기사들에 따르면 일부 단지는 출입할 때 이름과 연락처를 명부에 적게 한다.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오토바이 열쇠와 소지품을 관리실에 맡기게 하는 곳도 있다.

오토바이의 단지 진입을 막아 정문부터 배달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례도 전해졌다.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하거나 출입증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단지도 있다.

40대 배달기사 B씨는 연합뉴스에 “단지 입구에서 동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고 헬멧을 벗거나 소지품을 맡겨야 하는 곳도 있다”며 “일반 승강기를 두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라고 하면 노예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서 배달기사로 일한 26세 C씨도 “차량 진입부터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다”며 “기사들이 특정 단지 주문을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복잡한 출입 절차는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 다음 주문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문을 거절하면 수락률이나 실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라이더들은 호소한다.

5년 전에도 103곳 인권위 진정…달라지지 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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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기사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 목록과 관련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다. 구글 검색 화면 캡처


갈등은 최근 시작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헬멧 탈의를 강요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한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다른 배달기사 노동조합도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냈다.

당시 진정 대상 103곳과 현재 온라인 지도에 표시된 50여 곳은 조사 방식과 선정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안전과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어 배달기사에게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주체는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업군에만 다른 동선을 강제하면 법 위반과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달리 사본을 만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기재를 거부하면 배달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서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이 해당 아파트의 출입 절차를 주문 수락 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배달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면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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