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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한번에 벌금 3000만원 낸 미식축구선수

작성 2010.08.27 00:00 ㅣ 수정 2010.08.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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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축구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채드 오초신코(32)가 경기 중 황당한 사유로 벌금을 물어 화제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초신코는 최근 경기 도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하다가 2만5000달러(약 3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신시내티 벵골스 소속의 그는 지난 20일 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경기 중 메시지 2개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메시지는 워밍업 시간에 전송했고, 두 번째는 상대 선수와 강한 몸싸움을 한 뒤 벤치로 돌아왔을 때 보냈다.

그는 자신의 100만 팔로워에게 “난 정말 이따위로 치고받는 거 질려버렸어. 이건 정말 최악의 시즌이야. 언젠가 나는 뛰어올라서 강력한 공을 날려버리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국립축구리그사무국은 오초신코가 경기 중 전자기기 및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도구를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을 어겼다며 벌금을 선고했다.

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모든 언론이 기사 전송이 완료되는 90분 이내에는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오초신코가 다소 엉뚱한 모습으로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공원에서 나체로 조깅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떠돌아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도중 심판에게 장난으로 1달러짜리 지폐를 건넸다가 벌금으로 2만 달러를 내기도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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