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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폭행녀’ 징역 4월 구형...검찰 “가벼운 사안 아니다”

작성 2010.09.04 00:00 ㅣ 수정 2010.09.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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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이웃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고양이 폭행녀’ 채모(24.여)씨에게 징역 4월이 구형됐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채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채씨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 박모씨가 기르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동영상이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 =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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