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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내년 최대 월 100만원…실효성 ‘글쎄’

작성 2010.09.08 00:00 ㅣ 수정 2010.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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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고자 2015년까지 시행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50만원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로 높이고 급여한도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의 나이도 만 6세에서 만 8세로 완화되며 단축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단축 근무의 핵심이 되는 자유로운 출퇴근시간을 위해 ‘스마트 워크’ 시스템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 형태로 탄력근무제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매년 28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일단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은 급여의 40%를 지원한다해도 육아휴직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들었다.

사진 = SBS ‘8시 뉴스’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강서정 기자 sacredmo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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