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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노출’ 방송사고 피해자 소송 “1억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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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뉴스에 가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이 고스란히 나왔던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 모 씨는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콘텐츠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SBS가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또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 여성은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밤잠을 못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재직 중인 학교도 휴직하려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뉴스’에서는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주제로 해운대 해수욕장에 여름휴가를 온 인파를 카메라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노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SBS는 즉각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 = SBS ‘8시뉴스’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오영경 인턴기자 o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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