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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10~13시 지상파 프로그램 전 타임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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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10월 1일부터 이행될 케이블TV의 지상파 광고중단 조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에 방송되는 지상파 프로그램 전 타임 광고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충정로 케이블TV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0월 1일을 기점으로 지상파 광고중단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 광고중단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작업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발생할 시청자 혼란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케이블TV업계가 내놓은 방안이다.

이날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낮시간, 밤시간 등 시간대별로 광고를 중단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프라임타임(오후 8시~11시)을 피해 시청률이 낮은 시간으로 민원 처리에 무리가 적은 시간대를 1단계 광고중단 적용 타임으로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로는 케이블TV 업계가 광고중단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프라임타임을 택할 경우 업계 스스로 내세운 ‘시청자 보호’라는 광고중단의 명분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SO사들의 콜센터 업무 개시 시간이 오전 9시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세팅이 완료되는 10시 이후부터가 광고중단 시점으로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여기에 저작권 훼손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중단 범위를 후 타임 광고가 아닌 전 타임광고로 한정해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케이블TV 업계가 후 타임 광고의 수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단계 광고중단 조처가 이행될 시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디지털, 아날로그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간에 블랙아웃 화면을 시청하게 된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러한 광고중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채널 재송신 중단 절차까지 동시에 밟겠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77조에 따라 케이블TV가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케이블TV의 채널 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방통위에 ‘상품변경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통위는 접수된 약관 변경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지만 반려할 수도 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약관변경 신청과 광고중단 이행을 동시에 진행해 방통위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약관변경 없이도 가능한 광고중단부터 실행한다는 속내다.

한편 비대위는 28일 있을 방통위의 중재에 대해서 “(케이블TV 업계가)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협상이 아닌 대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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