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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치마 입었다가 퇴학당한 여대생 결국…

작성 2010.10.07 00:00 ㅣ 수정 2012.09.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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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브라질의 여성이 결국 승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파울루 근교에 있는 반데이란테대학에 재학 중이던 게이지 아루다(21)는 ‘윤리적 원칙, 학문적 위엄, 도덕성을 모두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핑크색 미니드레스가 화근이었다. 당시 그녀는 동급생과 교사로부터 야유와 조롱을 받은 뒤 한 교수가 건넨 코트를 걸치고 경찰에 호송돼 학교를 떠났다.

당시 그녀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학교에서 쫓겨나는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면서 공론이 일었지만 결국 이 학생은 퇴학 조치를 받고 말았다.


이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그녀는 1년 여의 긴 싸움 끝에 “퇴학처분은 불공정했다.”는 승리 판정을 받고 학교로 되돌아갔다.

현지 법원은 학교 측에게 “게이지 아루다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승소 후 아루다는 영국 BBC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학교의 차별적이고 편협적인 관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에는 매우 굴욕적이었지만 미디어가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한 덕분에 일약 스타가 됐다.”면서 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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