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상파울루 근교에 있는 반데이란테대학에 재학 중이던 게이지 아루다(21)는 ‘윤리적 원칙, 학문적 위엄, 도덕성을 모두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핑크색 미니드레스가 화근이었다. 당시 그녀는 동급생과 교사로부터 야유와 조롱을 받은 뒤 한 교수가 건넨 코트를 걸치고 경찰에 호송돼 학교를 떠났다.
당시 그녀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학교에서 쫓겨나는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면서 공론이 일었지만 결국 이 학생은 퇴학 조치를 받고 말았다.
이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그녀는 1년 여의 긴 싸움 끝에 “퇴학처분은 불공정했다.”는 승리 판정을 받고 학교로 되돌아갔다.
현지 법원은 학교 측에게 “게이지 아루다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승소 후 아루다는 영국 BBC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학교의 차별적이고 편협적인 관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에는 매우 굴욕적이었지만 미디어가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한 덕분에 일약 스타가 됐다.”면서 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