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청천병력과 같은 뇌종양 진단을 받은 폴란드 남성이 최근 휴대전화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을 벌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는 크리지스토프 N.은 최근 “휴대전화기를 자주 사용하다가 뇌종양에 걸렸다.”며 소니 에릭슨과 폴란드 통신업체 폴콤텔 SA를 상대로 300만 파운드(53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3년 전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이후 독일과 폴란드 암치료 병원을 오가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지스토프는 “나를 검사한 일부 의사들로부터 ‘잦은 휴대전화기 사용이 뇌종양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쏟아부은 뇌종양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폴콤텔의 카타르지나 멜러 대변인은 “우리는 고객 중 한명이 뇌종양에 걸려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휴대기기들은 안전하며 이를 입증한 증명서도 충분히 있다. 합법적 기준에도 맞으므로 이 남성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