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시한부 선고’ 전재산 헐값정리…알고보니 오진

작성 2010.10.13 00:00 ㅣ 수정 2012.09.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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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남으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영국 버밍험에 사는 독신남성 말콤 맥마혼(55)은 지난 6월 간암 말기를 진단받고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지 3일만에 그동안 전당포를 하며 억척같이 모았던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맥마혼은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니까 재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살았던 방 4개짜리 아파트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말했다.

집 뿐 아니었다. 그는 부모가 남긴 중국 골동품과 값비싼 보석들, 타고 다니던 22개월 된 승합차를 긴급 처분했고 심지어 애지중지 키워온 애완견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썼다.

이렇게 마련한 돈을 자신을 위해 쓰거나 여자 친구와 친척들에게 각각 나눠줬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 3개월 만에 병원은 “시한부 선고가 오진이었으며 간에서 발견된 종양이 악성이 아니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번복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도 잠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헐값에 처분해 전 재산과 그간의 마음고생을 떠올린 맥마혼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그는 “어머니와 형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봤던 터라 말기암 진단을 받고 여러 번 자살을 떠올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재산까지 다 처분했는데 이걸 누가 보상할 것이냐.”며 오진한 병원 측을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신문 낭누ㅠ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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