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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클럽서 댄서에게 ‘하이킥’맞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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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아일랜드라는 남성은 2008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한 스트립클럽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무대위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던 댄서의 하이힐에 맞아 안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눈동자 뿐 아니라 눈 주위와 코뼈가 강한 타격을 받아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트립클럽’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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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변호사인 레이크 라이탈은 “이 소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내 변호인을 비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크나큰 중상을 야기한 심각한 사건이라 여기고 결국 승소했다.”고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2년여의 재판 끝에 마이클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6만5000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250여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다.

지붕 수리공으로 살아가는 마이클은 “사고 당시 내가 댄서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타격이 컸다.”면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아래는 댄서를 상대로 승소한 마이클 아일랜드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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