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소방관이 끔직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자의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CBS 등 현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3세의 다이나 켐슨 스케치(여)가 사망했는데,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이 처참한 시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들에게 유포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뒤 다이나의 아버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는 피가 낭자한 딸의 시신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출동한 소방서 측은 사고 당시 유가족에게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촬영한 소방관은 동료들과 인근 술집에 둘러앉아 이를 ‘감상’했고, 비디오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빠르게 전파됐다. 또 인터넷에 전송하기도 해 사건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이나의 가족은 딸의 몸이 반토막 난 끔찍한 사고현장을 다시 보게 됐을 뿐 아니라, 영상 속 소방관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딸을 구해내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으며 게다가 가족의 허락 없이 이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족은 또 법원에서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을 휴대전화로 찍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사망한 다이나 켐슨 스케치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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