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페이스북에 직장상사 험담女 해고…SNS 표현 어디까지?

작성 2010.11.11 00:00 ㅣ 수정 2010.1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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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이미지 훼손” 승자는 누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첫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미국 ABC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앰뷸런스 운영업체에 다니는 다운메리(42·여)는 최근 SNS의 하나인 페이스북(FaceBook)에 직장 상사의 험담을 올렸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다운메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이를 조사한 미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SNS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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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관계위원회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사이트에는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올려도 무방하다.”면서 “상사에 대한 나쁜 인상을 포스팅 했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페이스북에 직장 동료나 상사를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것은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다운메리의 해고에는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서 오는 다양한 사유들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즈, 뉴욕데일리뉴스 등 다수의 현지 언론은 이번 소송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사이트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노동법상 보장의 여부를 둘러싼 최초의 법정싸움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과 회사간의 이러한 논쟁은 내년 1월 25일 첫 심리 및 판결에서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다운메리가 직장상사의 험담을 올린 페이스북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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