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알몸으로 女동료방 갔다 150억 받은男… 뭔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알몸으로 자다가 동료 여성의 침실에 들어갔던 한 남성이 15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메트로는 “알몸 소동을 언론에 알린 전 직장을 고소한 한 남성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배심원으로 활동 중인 도널 킨셀라는 최근 몽유병 때문에 동료 여성의 침실에 벌거벗고 들어가는 해프닝을 일으켰었다.

아프리카로 회사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킨셀라는 자신의 전 직장인 켄메어 리소스에서 한 언론사에 ‘이번 해프닝은 몽유병의 결과가 아닌 성적인 이유 때문’임을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알게 됐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드 발레라 판사는 판결 동안 킨셀라에게 “내가 실수했다면 말해라. 하지만, 당신은 9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과 100만 파운드의 가중 보상금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고 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킨셀라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만족한다. 나는 무죄를 입증했으며 내 이름은 결백하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회사 켄메어 리소스 측은 변호인을 통해 즉시 보상금 지급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고질라’ 악어도 못 막았다…美, 괴물 비단뱀에 결국 인간
  • “짧은 치마가 문제?”…골프장서 불붙은 복장 논쟁, SNS
  • KF-21까지 검토한 폴란드…전투기 선택 기준은 ‘비용 대비
  • 삶은 달걀 하나로 인생 역전…9일 만에 팔로워 400만 된
  • “고장 잘 나네” 북한이 러시아 공급한 ‘골동품’ D-74
  • “한국 품으로 가고 싶다”…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 자필
  • “화물선이 전투함으로?”…中 갑판 가득 미사일, 이게 끝일까
  • “공장 안에서 동시에 찍혔다”…北 미사일, 무슨 일이 벌어졌
  • 한 끼 200만 원 쓰던 SNS ‘금수저’, 정체는 지인 2
  • 기록 삭제가 의혹 키운다?…전현무, ‘엠빅스’까지 공개한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