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발기부전 치료받다 ‘거시기’를… 이를 어째?

작성 2010.12.18 00:00 ㅣ 수정 2010.1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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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을 치료받으려다가 오히려 다시는 ‘남자구실’을 할 수 없게 된 아랍 에미리트 남성이 병원 측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랍 에미리트 신문 에마라트 알 요움(Emarat Al-Youm)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이 올해 초 한 병원에서 발기부전을 치료하다가 성기를 잃었다.

이 병원의 독일인 의사가 성기에 약물투여를 하는 등 발기부전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합병증을 일으킨 것.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고환이 심각하게 훼손돼 성기를 절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발기부전을 치료하려다가 졸지에 거세를 당한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에 3억 1000만원가량을 환자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환자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상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해보상 금액을 3억 600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원 측이 반기를 들었다. 이번 사안은 온전히 담당 의사의 실수라고 항소한 것.

최고 연방법원은 기존의 판결을 다시 뒤집어 병원의 손을 들어줬고 수개월에 걸친 일명 ‘거세소송’은 숱한 논란과 화제를 뿌리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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