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사진 속 건물은 중국 쓰촨성 몐양시의 한 7층 소형 아파트로, 꼭대기인 7층에는 아직도 주민이 상주하지만 놀랍게도 1층부터 5층까지는 철거가 진행된 상태다.
개발을 이유로 철거명령이 떨어졌지만 이주를 반대한 주민들과 개발업체의 의견다툼이 길어지면서 이 같은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 및 개발이 결정된 문제의 건물은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진 모 사장의 소유인데,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지난 해 7월 이를 몐양시의 한 토지개발공사에 매각 했다.
하지만 건물을 인수한 회사가 측정한 보상금액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하면서 철거가 늦어지자 지난 1일 몐양시 측은 1~5층의 계단과 집 일부를 강제 철거하는데에 이르렀다.
이곳에 사는 주민 자오(赵)씨는 “철거업체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일부 주민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아직 사람이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철거를 시도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토지개발사 측은 “분명 몐양시의 허가를 모두 받은 합법적인 개발”이라면서 “철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