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영화 내용을 왜곡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라온 이 문제의 영상은 ‘페티쉬’ 속 일부 영상으로 특정 장면만을 골라 편집돼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25일 개봉 후 현재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페티쉬’의 일부 영상을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페티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지난해 11월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후 그 이유에 관해 궁금해하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 측은 등급판정 당시 노출수위 보다는 마약 흡입과 자살 장면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영화사의 요청에 이 영상은 삭제 조치 된 상태며 배급사는 앞으로 이같은 ‘페티쉬’ 관련 영상의 배포는 명백히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사진=페티쉬 영화 포스터(스타피쉬 픽쳐스·조제)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