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20대 인도네시아 여성이 고용주의 어린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조사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타이프의 한 저택에서 거주 가정부로 일하던 인도네시아 여성 A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자국 영사관을 찾아 “고용주의 아들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영사관은 A가 타이프에서 활동하는 한 고용사무실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한 사실을 알아낸 뒤 A의 고용주를 소환해 대면시켰다. 이전까지 술술 증언을 하던 A는 고용주를 보자 진술을 번복했고 계속 질문하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루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고용계약이 남아있자 이 같은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 고용주는 “아들 중 가장 큰 애가 9살밖에 되지 않았다.”며 황당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주는 허위 신고한 A여성을 용서하고 계약을 무효화 해 이 여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인도네시아 영사관은 뒤늦게야 고용주에게 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진땀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가정부 A여성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