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허난성에 사는 70대 노인 자오(趙)씨는 2009년 7월 아들을 위해 7500위안(약 124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여성을 사들여 며느리로 삼았다.
당시 조씨가 사들인 여성은 윈난성에 사는 40대 여성. 하지만 조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사온’ 며느리의 외모가 예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10일 만에 부인을 되팔기로 했다.
조씨의 아들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여성을 ‘시장’에 내놓았고, 3개월이 지난 뒤 4000위안(약 66만원)을 받고 옆 농가의 류(劉)씨에게 여성을 팔았다.
이웃들의 신고를 접한 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현지 경찰이 그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도망을 친 뒤였고, 경찰은 전단지와 인터넷을 통해 조씨 아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약 2년이 지난 지난달 4월, 인터넷에서 본 수배범과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산시성 다퉁 기차역에서 그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한 행동이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렴치한 부자의 행동에 네티즌들은 뿔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을 사고파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 “엄격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