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 법원은 지난 2일 제이시 두가드(31)라는 여성을 납치해 18년간 성폭행해온 필립 가리도(60)에게 431년 형, 이를 묵살한 그의 부인에게는 36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제이시의 어머니는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 “딸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그들과 연관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제이시는 11살때인 1991년, 가리도 부부에게 납치된 뒤 18년만인 2009년 극적으로 풀려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가리도 부부 집 창고에 갇혀 가리도의 두 딸을 낳기도 했으며, 2008년 8월 가리도가 두 딸을 데리고 무허가 전단지를 배포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감금사실이 드러나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가해자인 가리도가 성폭행 전과가 있는 가석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에 두가드에게 2000만 달러(당시 기준으로 약 24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두가드는 두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인근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18년 간의 악몽같은 생활과 두 딸을 길러야 하는 고통 등을 낱낱이 밝힌 두가드의 자서전이 곧 출간될 예정”이라면서 “‘괴물’같은 성폭행 납치범의 431년형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사진=위는 제이시 두가드, 아래는 가해자 필립 가리도와 그의 부인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