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데번 주에 사는 무직자 클린 존슨(21)은 지난해 여자 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1년 간 1만 7000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해 일상생활을 방해했다. 플리머스 치안판사 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7년 여자친구가 그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헤어졌다. 지난해 다시 결합해 연인관계를 이어왔으나 여자친구가 존슨의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헤어졌다.
하지만 존슨은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이 여성과 가족을 괴롭혔다. 하루 평균 47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혔으며, 페이스북 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자친구에 욕설과 협박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여자 친구가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보냈는데도 끊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 여성에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유죄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존슨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