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장 상사에 위와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3일 평결작업 끝에 1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성 배상금 8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징벌성 배상금은 비록 민사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법원이 추가로 내리는 징벌성 조치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정은 경찰이 입수한 증거(정액)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면서 “개인이 고소한 성희롱 소송 중에서 사상 최고 금액의 배상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 한도로 배상금은 4300만 달러(약 466억원)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원고인 애슐리 앨포드는 20세였던 지난 2005년, 미국 내 1800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구 회사 ‘아론’에 입사해, 세인트루이스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앨포드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 임했지만 해당 지점의 직원들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기 시작했다.
또한 앨포드는 휴가 신청 등을 위해 점장 리처드 무어를 찾을 때마다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당했다. 이에 이메일을 통해 사내 신고도 해봤지만 메일만 회신될 뿐, 소용이 없었다고.
2006년 9월께 앨포드는 지점장의 호출로 물류 창고에 갔다가 그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고, 다음 달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보다 강도 높은 성추행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녀는 바로 사표를 내고 퇴사한 뒤, 2008년 해당 회사 상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리처드 무어 측 변호인은 “기록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