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친한 동료라도 볼키스하면 징계사유”

작성 2011.07.01 00:00 ㅣ 수정 2011.07.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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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두라스노 지방의 한 경찰이 동료와 볼키스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40달러(약 4만4000원)을 물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벌금을 물게 된 경찰은 경찰본부에 들어서면서 절친한 동료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가볍게 볼키스를 나눴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경찰간부가 징계위원회에 고발을 하면서 볼키스 인사를 한 두 사람 중 한 경찰이 벌금을 물게 됐다.

남미에서 볼키스는 흔한 인사법이다. 남자끼리도 친한 사이에는 스스럼없이 볼키스를 나눈다.

문제는 1970년대 제정된 규정이다. 당시 우루과이 경찰은 기강확립을 이유로 ‘경찰 간 다정한 인사’를 금지했다.


징계위원회는 “규정에 명시된 ‘다정한 인사’에는 볼키스도 포함된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노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구시대 유물인 규정을 들어 풍습대로 인사를 나눈 경찰에게 벌금을 내게 한 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노조 관계자는 “볼키스를 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만 벌금을 내게한 것만 보아도 징계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정복 차림일 때는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며 “징계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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