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일보 등 현지 언론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살인 A양은 2008년 겨울 당시 21세 남자친구와 열애 끝에 아이를 가졌지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태아를 키워왔다.
A양은 “우리 둘 모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임신사실을 알았을 당시 이미 21주가 넘은 상태였고, 낙태 수술을 받을 돈도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2010년 6월 14일 새벽, A양은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고 이내 출산이 다가온 것을 느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A양과 남자친구는 인근의 한 피시방으로 이동했고, A양은 피시방이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진통을 견뎌냈다.
약 20분 뒤 A양은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아이는 약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A양은 다른 사람이 아이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화장실 휴지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후 두 사람은 화장실 내에 있던 물탱크에 울고 있는 아이를 내던졌고, 잠시 동안 울린 아이의 비명소리가 그치자 태반 등을 휴지에 싸 버리고 화장실을 떠났다.
이날 아침, 화장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영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10일 뒤 두 사람은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최근 재판에서 “아이의 생명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버린 것은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면서 “A양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그의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 6개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