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서커스 금지에 관한 법이 페루에서 제정됐다고 현지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물을 서커스에서 혹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이번 법은 의회를 통과한 뒤 바로 공포됐다.
남미에서 동물서커스를 완전히 금지한 건 볼리비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동물보호단체인 ADI(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가 서커스에서 동물을 구한 일등공신이다.
ADI는 페루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사례 증거를 확보하는가 하면 연구보고서 등을 내며 동물서커스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현지 언론은 “ADI가 곰을 채찍으로 때리거나 호랑이나 사자의 꼬리를 잡고 당기는 행위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동물학대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페루가 동물서커스 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자 ADI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페루 의회와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페루가 남미와 세계의 본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