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사의 탑 주변에서 외설적인 기념품을 팔지 못하도록 피사 당국이 금지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치를 무시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기념품을 파는 사람에겐 최고 500유로(약 7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미 상인 5명이 각각 500유로 벌금을 얻어맞았다.
판매가 금지된 기념물은 피사의 사탑을 남자의 성기처럼 묘사한 기념품, 이런 그림을 그려넣은 속옷, 성기 부분을 강조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찍힌 속옷 등이다.
문제를 제기한 건 피사의 가톨릭 주교관구다. 최근 주교관구는 피사의 사탑을 남자의 성기처럼 그려넣은 외설적인 팬티가 기념물로 판매되고 있다며 당국에 조치를 촉구했다.
주교관구 관계자는 “외설적인 기념품은 현대시대의 타락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자뿐 아니라 시 전체를 부끄럽게 한다.”며 판매금지를 호소했다.
마르크 필리페스치 시장은 “외설적인 기념품이 시의 품위를 훼손한다.”며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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