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이 22일부터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정지된 7개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오는 22일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도 가능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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