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휴대전화를 습득한 20대 남성이 주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WBBH-TV 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 플로리다 주 리 카운티 경찰은 “케이프코랄에 사는 조엘 에르빈(28)이 분실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불법으로 300달러(약 34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피해자인 마이클 피스테르가 지난 15일 밤 포트 마이어스 시내에서 열린 ‘좀비콘’ 행사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날 분실 후 지역 보안 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다음날 오후 피스테르의 여자 친구가 분실 휴대전화로부터 발신된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피스테르는 소정의 사례를 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를 습득한 에르빈은 교환 조건으로 피스테르에게 200달러(약 22만원)를 요구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휴대전화를 그냥 부셔버릴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피스테르는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돈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르빈은 애초 거래 조건과 달리 100달러를 더 요구했다.
이에 피스테르는 거래를 끝내자마자 보안관 측에 에르빈의 차량 정보와 인상착의를 설명했고, 약 10만원을 더 받은 남성은 곧바로 체포되고 말았다. 이에 피스테르는 휴대전화와 함께 자신의 돈까지 되돌려 받게 됐다.
한편 용의자는 분실품 불법 거래와 30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절도 혐의로 소액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